대상지역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10곳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 지역, 행락지 등이다.
동구는 주요 간선도로는 고정식 CCTV를 활용하고 특별관리지역(상시 민원신고대상지 13곳)은 2인 1조 4개반이 매일 두차례 이상 순찰하며 이동식 CCTV로 수시 단속하는 등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동구는 또 스마트폰 신고제도를 통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동부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추진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