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5월 두 차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거리에서 여성들의 동의 없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두드러지도록 촬영해 실시간 방송에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 '강○○', '이○○'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헌팅 방송'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와 오씨는 여성들에게 인터뷰하는 척 다가가 촬영했다.
이들은 방송에 만족한 시청자들이 BJ들에게 선물하는 아이템인 '별풍선'을 받아 수익을 내려 이런 영상을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별풍선은 개당 60원 정도로 환산돼 BJ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다. 수만 명의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하는 인기 BJ는 연간 억대 수익을 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