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 회장 선거에서 최덕규(66) 후보 측이 김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했는지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최 후보 및 주변인사들에 대한 계좌추적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이틀 후 최 후보 측이 김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농협 회장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했던 최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1차 투표 2위였던 김 후보를 지지해 당선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협 회장 2차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일부에 최 후보 본인 명의는 아니지만 "저 최덕규는 김병원 후보를 지지합니다!!!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가 발견됐다.
또 최 후보와 김 후보가 나란히 손을 잡고 선거 장소인 농협 대강당을 도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는 정황도 접수됐다.
농협 회장 선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부터 선거 전날로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 소견 발표 외의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후보 측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김 후보와 최 후보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