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마약류를 들여와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총책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배송책 박모(41)씨와 구매자 윤모(43)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중국에서 마약을 국내로 공급한 김씨의 친형(44)과 판매책 등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이메일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명 '물뽕'(GHB)과 비아그라, 여성흥분제 등 1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형이 중국에서 '물뽕'을 1리터 단위로 담아 국제택배로 보내면 김씨는 이를 12㎖ 병에 나눠 담아 한병에 32만원에 팔았다.
경찰은 작은 병 하나 분량인 12㎖는 한 사람이 10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마약류의 택배 배송을 도왔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판매책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보내고 주문을 받았다.
경찰이 확인한 구매자는 윤씨 등 800여명에 달한다.
경찰은 김씨 일당으로부터 '물뽕'과 비아그라, 여성흥분제 등 357점과 현금 600만원을 압수하고 인터넷에 다른 마약 유통 경로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