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6시쯤 이 모(62·여) 씨의 집으로 안 모(36·여) 씨가 찾아왔다.
안 씨는 자신의 남편과 이 씨의 딸이 불륜관계라며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사진을 증거로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이 씨와 안 씨의 승강이가 벌어졌고, 안 씨는 주먹으로 맞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안 씨는 이 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안 씨를 때려 다치게 한 것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안 씨의 행위로 피고인 부부가 받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폭행을 '정당행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