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정원조례 없이 임명 '제동'

광주시교육청이 3월 교원 정기인사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전에 산하 기관장을 선 발령을 낸 데 대해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해당 기관장은 인건비조차 못 받을 처지에 놓일 수도 있게 됐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교육청이 지난 3월 1일자로 이세천 교육연수원 교수부장을 신설 산하기관인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초대 원장으로 전보조치한 데 대해 집중 추궁했다.


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교육청이 인사를 먼저 단행한 것읗 놓고 김옥자, 문상필 의원은 "조례 개정이 먼저냐 인사 발령이 먼저냐"를 따져 물은 뒤 "절차도 무시하고 사전 조율도 없는 조례 개정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급기야 유정심 위원장까지 나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야 함에도 맘대로 인사해 놓고 사후 승인받으려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류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정원을 주겠다는 식으로 정원을 볼모로 잡다 뒤늦게 승인하는 바람에 의회조율을 거칠 여유가 넉넉치 않았다"며 "결과적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세천 원장이 지난 2012년 교원인사과장 재직 당시 교육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해 합격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중징계를 받은 이유로 인사발령 직후 '부적절 인사'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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