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인 목장에서 신선한 우유로 만든 '자연 치즈'를 일반 편의점이나 할인매장 등에서 구매할 수 없다. 손톱 밑 가시, 규제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즉석 제조, 판매 가공업'은 식품을 제조, 가공한 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소규모 목장에서 만든 '자연 치즈'는 현장을 방문한 체험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일반 매장이나 제3자를 통해선 판매할 수 없다.
굳이, 판매하기 위해선 개인 목장이 '즉석 제조, 판매 가공업'은 물론 '소매업 또는 축산물 판매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업계는 바로 이 부분이 이중 규제로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매업 또는 축산물 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으면 품목별로 매달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규모 업체에 적합한 '목장형 유가공업'을 신설해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소분판매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제조 유제품의 경우 안정성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프랑스와 멕시코 등 대부분의 낙농 선진국에서는 아예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구조도 많이 변하고 있다"며 "자연치즈는 소량, 고가의 소비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소분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른 생각이다. 현행 '즉석 제조, 판매 가공업'으로도 얼마든지 가공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매업 또는 축산물 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으면 자가검사를 매달 받아야 하지만 '즉석 제조, 판매 가공업'으로 등록할 경우 9개월에 한 번씩 받으면 되기 때문에 완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어차피 소규모 업체들은 대량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즉석 제조, 판매 가공업'으로 등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며 "소분 판매 허용도 현재로썬 고려하지 않고 있다"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17일 경기도 여주 은아목장에서 제1차 농식품 규제개선 현장포럼을 개최해 유가공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와 식약처 관계자들은 소규모 목장이 유가공품을 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