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이 데이터나 부가·영상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 사용량 환불 등으로 돌려받게되는 피해보상은 SK텔레콤이 1284만명에 2037억원 어치이고, KT가 710만명에 872억원 상당, LG유플러스가 1250만명에 1135억원 등 4044억원 어치에 이를 전망이다.
◇ 이통 3사, 실제는 일부 제한 있는 LTE 서비스도 무제한으로 광고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별로 데이터·음성·문자의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음에도 '○○무제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법 위반 우려가 있었다.
'무제한'이라고 광고했지만 △데이터는 기본 제공량 초과 사용 시 속도 제한이 있었고, △음성 월 1만분 등 기본 제공량 초과 시 사용제한 또는 과금, △부가·영상통화 별도 과금 등이 있었고, △문자도 1일 500건 등 기본 제공량 초과 시 사용제한 또는 과금됐다.
또 이동통신 3사는 광고 시 데이터·음성·문자의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작은 글씨 등 구분하기 어렵게 광고해 표시광고법 위반 우려가 있었다.
이에따라, 제도개선 뒤에는 문자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중지하고, 음성 무제한을 '집전화·무선전화 무제한' 등 데이터나 음성의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 '무제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이동통신 3사는 LTE 데이터 쿠폰 제공,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로 인한 과금액 환불, 부가·영상 통화시간 추가 제공 등 소비자 피해 구제를 하기로 했다.
▲[① LTE 데이터 제공(3사 공통)]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된 <표2> 기재 각 요금제에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약 736만명)에 대해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LTE 데이터 쿠폰 제공은 SKT가 382만명에게 1518억 어치를 제공하고, KT는 130만명에게 548억원 어치, 엘지유플러스는 224만명에게 608억원 어치를 제공한다.
▲[② 문자·음성 초과 사용량 과금 환불(SKT 문자, KT 음성·문자)]
SKT와 KT는 음성·문자 무제한으로 광고된 <표3> 기재 각 요금제 이용자 중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과금된 금액 전부를 환불하기로 했다.
환불 대상자 중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요금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해지(또는 변경)한 가입자에게는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한다.
다만, 통신사 해지(또는 변경) 후 6개월이 넘은 소비자는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보상받을 수 있다.
▲[③ 부가·영상 통화 제공(3사 공통)]
이동통신 3사는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표 4> 기재 각 요금제에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약 2508만명)를 대상으로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제공되는 통화량은 광고기간 가입자 60분,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 30분이다.
소비자는 제공받은 영상·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LG유플러스의 경우, 3개월 간 매월 20분 또는 10분씩 분할 제공).
▲[④ 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에 대한 보상(3사 공통)]
이동통신 3사는 LTE 데이터 쿠폰 또는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대상자 중 3사 간 통신사를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동일한 서비스(데이터 또는 부가·영상 통화)에 대해 보상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보상은 하지 않는다.
통신사변경 소비자들은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 신청을 하면 데이터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는 보상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사별로 피해구제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필요시 3사 합동 TF 구성)해 구제를 돕기로 했다.
◇ 동의의결제도 :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최초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통신요금 무제한 광고에 관련해 90여일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뒤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 및 내용을 확정하면 한 두 달 이내에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