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알선중개업체에 횡포…19억 과징금

빌트인 가전 판매대금 미회수 위험전가, 연대보증요구등 갑질

자신의 빌트인 가전제품 판매대금 미회수 위험을 알선,중개업체에게 전가하고 연대보증요구 등 횡포를 부린 엘지전자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빌트인 가전제품을 건설사를 상대로 알선, 중개하는 영업 전문점에게 대금지급 연대보증을 강요한 엘지전자(주)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엘지전자는 2008년 6월부터 2013년말까지 자신의 29개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 전문점에게 441건, 1,302억 900만원)의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계약과 관련해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했다.

엘지전자는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돼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면서 채권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빌트인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이를 영업 전문점에게 연대보증토록 했다.

엘지전자는 신용등급이 C이상으로 판매대금 미회수시 보험으로 납품금액의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건설사 납품 건에는 납품금액의 20%를 연대보증으로 요구했다.

신용등급이 C미만으로서 판매대금 미회수 시 보험으로 거의 보장받을 수 없는 건설사 납품 건에 납품금액의 100%를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엘지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 전문점의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영업 전문점이 자신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본납 수수료(납품대금이 회수되면 받는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환수해 다른 전문점에게 이관시켰다.

엘지전자는 워크아웃 진행중인 건설사, 부도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 등도 영업 전문점에게 판매 대금 전액을 연대보증 서고 거래하게 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엘지전자는 국내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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