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서울 H의료재단 건강검진센터 내시경센터장을 지낸 양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3년 10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 투여받고 가수면 상태에 빠져있던 여성환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목격자인 간호사들의 진술과 간호사들의 보고 문건 등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직한 병원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인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 1월 양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H재단 측이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양씨가 올리는 고수익 등을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재단 이사장과 임원도 함께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H재단 측이 범행을 알면서도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노 변호사는 "양씨의 범행은 재단 내부에서 공식 보고가 됐던 사안이었는데 재단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처분이유서를 받게 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