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병무 소집에 응하지 않은 해당 공익근무 요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
특히 공익요원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나 부모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전대규 부장판사)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볍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모(22.회사원)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 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해 소집 연기를 받지는 못했지만 소집을 연기시키기 위해 병무청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소집에 응해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3월 당시 인천경기지방병무청(현 경인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5년 4월9일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대하라는 소집 통보서를 부친으로부터 전해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