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학 명문 A, B 대학은 산하 체육부의 입시 비리로 홍역을 앓았다. 학생 운동선수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들 대학이지만 뛰어난 실력도, 많은 수상 기록도 입학 기준이 아니었다. 향후 진로와도 직결되는 유명대학의 입학 기준은 ‘뒷돈’이었다. 이를 통해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가 전도유망한 선수를 대신해 입학하는 등 입시비리가 만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 입시비리 유관단체가 지난해 12월부터 범정부적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강력한 입시비리 처벌조항을 만들어 15일 공개했다. 현재 입시비리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각 대학의 입학전형을 객관화하고, 입시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당사자와 학교, 학부모까지 처벌하는 강력한 수준의 대책이다.
입학전형의 객관화를 위해서는 실기와 면접 등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성적 평가 시에는 외부인사의 참여를 의무화해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대학은 선발 인원의 종목, 세부 포지션을 명시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각 대회의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요 대회의 경기 동영상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누구나 학생선수의 경기력을 확인하고, 입시 과정의 보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학교 산하 운동부의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종목단체에 비리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둬 추가 징계도 가능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입시비리와 관련한 강력한 사후조치의 도입이 핵심이다.
입시비리와 연루된 대학교 운동부는 전국 규모의 토너먼트 대회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주최 종목 대회에 일정 기간 출전이 정지된다. 해당 학교는 비리 정도에 따라 입학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 및 지원사업 중단, 삭감된다.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 주는 40억원의 운동부 지원금도 전액 삭감한다.
입시비리에 연루된 지도자와 학생 선수는 단 한 번의 적발에도 영구제명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중징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관련자는 아마추어와 프로에서 향후 활동이 불가능한, 사실상 체육계에서 퇴출하기 위한 강력한 징계다. 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입학한 학생 선수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입학을 취소하는 근거 규정도 각 대학교의 학칙에 반영한다.
이번에 확정된 입시비리 관련 징계 조항은 2019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반영된다. 이는 대학입학전형의 3년 예고제에 따라 당장 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시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이달 말 통합체육회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체육회는 입시와 관련한 비리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관련 학교 및 비리 혐의자를 처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