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필요해?" SNS 통해 장기밀매 시도한 철없는 10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장기밀매를 시도한 이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 1부는 SNS를 통해 장기 밀매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19)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권모(23)씨와 정모(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지인으로부터 신장 이식 수술을 중개하고 알선수수료를 나눠갔자는 제안을 받고 이 사실을 평소 알고 지내던 이군과 정군에게 알렸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기 매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장기매매자 물색에 나섰다. 이후 정군은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온 최모(21)씨에게 콩팥을 팔 사람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다.

최씨는 정군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내 것은 얼마냐?"며 본인의 장기를 팔아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정군은 최씨의 혈액형 정보를 받은 뒤 이 사실을 장기밀매 브로커에게 알렸다.

이에 브로커는 건강검진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과 대금 지급 시기, 건강검진 비용 등을 전달했다.

최씨가 병원 검사 단계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장기 밀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군은 제안을 거절한 최씨에게 "얼마면 하겠느냐?"고 장기를 팔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기매매에 대한 죄의식 없이 적극적으로 장기를 팔 사람을 물색하는 등 오로지 장기매매가 성사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익에만 몰두해 죄질이 나쁘다"며 "장기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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