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안됩니다!'…의사·변호사 '탈세 꼼수' 여전

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5년새 13배↑

(그림=스마트이미지/국세청 제공)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절했다가 신고·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부과받은 과태료는 2015년 모두 4903건, 80억 1천2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문직과 병·의원에만 부과된 과태료는 5년 전인 지난 2010년 8천6백만원에서 2015년 11억 5천1백만원으로 5년 만에 13배 이상 증가했다.

건수는 같은 기간 129건에서 698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


과태료 1건당 평균금액도 2010년에는 67만원에서 2015년 약 2.5배인 165만원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세원 포착이 쉬워지며 발급받는 개인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하는 것은 소득 탈루를 위해 신고 매출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제세 의원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의 증가는 그만큼 탈세, 탈루의 시도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성실납세의 모범을 보여야 할 전문직이 오히려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회피하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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