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실태조서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우선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고기간, 접수장소, 방법 등을 안내하고 오는 18일부터 기업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0까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내 설치된 '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실태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모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이번 실태조사를 수행할 전문회계법인을 삼일회계법인(대표자:안경태))을 선정했다.
또한, 실태조사 전과정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위해 '민관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 1차 회의를 개최해 실태조사 세부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관평가자문위원회'는 위원장에 이효익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민간위원 7명과 정부위원 4명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