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건같이 써서 성병 걸렸다" 10대 감금·폭행·갈취한 20대들

수건을 함께 써서 성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10대를 감금·폭행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한 뒤 돈까지 뺏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청소년 쉼터에서 알게 된 10대를 감금·폭행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공동폭행 등)로 기소된 최모(20·여) 씨 등 20대 4명에 대해 징역 8월~10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5일 대전시 중구에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A(17·여) 양을 마구 때리고 같은 날 오후 인근 노래방으로 끌고 간 뒤 재차 폭행하고 담배 연기를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A 양을 자신들의 원룸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는 등 감금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한 뒤 받은 일당 4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중 최 씨는 원룸에서 A 양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고 욕실에서 몸을 씻고 나오는 것을 잠결에 우연히 목격한 뒤 "수건을 함께 사용해서 성병에 걸렸다"며 3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당시 조사결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를 갈취한 점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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