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제작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해 담합한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 등 3개 건설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중공업은 공사가 수문공사로 입찰참여자가 제한적인 사실을 이용해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수주후 물량배분을 약속하면서 입찰에서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이에따라 이들 3개 업체들은 3차례 모임을 갖고 삼성중공업보다 다른 업체들이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실시한 뒤 공사를 수주한 삼성중공업이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