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14일 용산 C 외국인학교가 관할청의 인가 없이 학교 운영권을 불법으로 양도하는 등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돼 이달 2일 자로 학교 폐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다만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실제 학교 폐쇄일은 학년도가 종료되는 오는 6월 30일 자로 했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이 학교의 학교 운영권 불법 양도 사실 등을 이미 2013년에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학교는 학교 건물 사용권한을 상실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 교육청이 외국인학교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이 학교는 2013년 시정 명령을 받은 뒤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 지금은 기존 재학생 22명만 다니고 있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D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15일부터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학생 선발, 재정 관리 등 운영 전반을 감사해 위법·부당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교비 횡령 등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면 사법 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8일 D 학교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에 학교 법인을 세우고 교비 7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0년 9월 설립된 이 학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과정에 약 6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25%가량이 내국인이다.
서울에는 모두 22곳의 외국인학교가 있지만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나머지 전체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벌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