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 급증…일부 지자체 '복지 디폴트' 우려

지방행정연구원 “지자체 재원 증가는 정체되면서 지자체 재정위기 심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사회복지비가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지만 지방의 재원증가는 정체상태를 보이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간 갈등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수요 급증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복지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누리 과정 예산마저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는 2008년 19.9%에서 2014년 24.5%로 증가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4분의 1을 점유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173.3조 원 중 사회복지비가 44.1조 원으로 25.4%를 기록할 정도로 사회복지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선임연구위원 등은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수요는 2015년 44조원에서 2025년에는 적게는 59조원에서 70조원으로 15조원에서 26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이처럼 사회복지 재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악의 경우 시와 자치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군 단위에서도 올해부터 사회복지 재원 공급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자치구에서는 재원 공급여력 부족이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치구는 10년 후에는 복지 수요의 50%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사회복지비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치단체의 재정력 증가는 답보상태여서 최악의 경우 사회복지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복지 디폴트(지급중단)를 선언하는 자치단체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이 일정 비율로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7년 이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 합한 지방의 일반재원 증가율은 정체돼 있는 반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지방비 부담 증가율과 일반재원 증가율이 각각 162% 대 141%이던 것이 2014년에는 390% 대 177%로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세 증가율도 미미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창균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시 지역을 기준으로 최근 8년간 지방세의 연평균 증가율이 3.95%였던 반면 사회복지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29%로 사회복지비 증가율이 지방세 증가율의 3배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자치단체의 재정보전 방안으로 자체 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원 확충을 모색해 사회복지비 급증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자치단체 재원 확충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복지 분야로 세수 사용 목적을 한정하는 목적세인 지방복지세 신설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 자치구 재원부족 해결을 위한 조정교부금 규모의 확대 등이 사회복지비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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