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주의해야할 선거법 위반 사례들

[앵커]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과 만나야하는 정치인과 국회의원 후보들은 교회 예배를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성시화운동본부가 '한국교회 투표 참여 지침’과 과거 선거법 위반 사례를 발표해 교회가 주의해야할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조혜진기잡니다.


[기자]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한국교회의 투표참여 지침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한 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회가 주보에 투표참여를 권면하는 공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후보자의 정책과 걸어온 길을 살펴, 반기독교적이며 반윤리적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예배 설교나 기도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걸까?

성시화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교회 내 선거법 위반사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경웁니다.

2008년, 한 목회자는 예배시간에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기독당을 만들었고, 당기호가 8번이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언해 선거법에 저촉됐습니다.

교인 중에 후보가 있더라도 공개적으로 지지해서는 안됩니다.

2004년, 한 목회자는 "국회의원 후보인 아무개 집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 좌익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발언하며 지지를 유도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한 목회자는 2011년 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 예배에 교인들과 관내 목회자들을 참석시키고 식사와 선물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전용태 공동총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를 이번 총선 때 잘 뽑자하는 취지는 참 좋구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특정인 지지를 암시하는 어떤 기도나 설교는 법에 저촉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기도하고, 사랑과 평화,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기독교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판단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할 것입니다.

[영상편집/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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