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영아 사망사건'…'무계획 출산'이 빚은 비극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의 경기도 부천시 집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20대 부부의 영아 학대 사망사건'은 준비되지 않은 출산이 초래한 비극으로 드러났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10일 오후 수사브리핑을 통해 "아버지 A(22) 씨와 어머니 B(22) 씨가 '계획에 없던 출산으로 숨진 아기에 대해 애정이 많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친구소개로 만나 지난 2014년 10월 1일 혼인 신고를 했으며 지난해 12월 17일 딸을 출산했다.

최근까지 A 씨는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씨도 임신한 뒤에는 일을 그만뒀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의 집 안에서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만 들렸다.
이들이 거주했던 다세대주택은 방 2개와 거실 겸 부엌이 딸린 형태이며 계약 조건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해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지 못한 데다 원치 않던 임신과 출산까지 겹쳐 '육아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구 형사과장은 "부모의 나이가 어려 아기가 생활에 짐이 됐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최근에는 남편의 음주와 온라인 게임, 생활고 등으로 부부가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아버지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프집에서 일하고 새벽에 퇴근해 잠을 자려는데 아기가 계속 울어 짜증이 나 아기를 꼬집거나 세게 눌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 씨는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어머니 B 씨 역시 "평상시 보통의 다른 엄마처럼 아기를 돌봤다"면서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폭행치사와 유기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아기의 몸에 외력에 의한 멍 자국과 골절 부위가 많은 데다 아기를 방바닥에 떨어뜨려 입에서 피가 나고 턱을 다쳤는데도 울음을 그칠 때까지 배를 때리고 입에 분유병을 물려 방치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피해 영아의 생식기에서 상처와 출혈이 발견돼 일부에서 '성폭행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국과수의 1차 구두소견 결과 성폭행 관련성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늦게 아버지 A씨에 대해서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어머니 B씨에 대해서는 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폭행상황과 정도 등을 밝혀 살인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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