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노동시장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경직성・불공정성 개선 △상생고용을 위한 대・중소기업 노사의 협력 확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강화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등으로 분야를 나눠 정책을 집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해고지침 및 취업규칙 지침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이번 달부터 8개 권역별로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HRM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원·하청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동반성장지수를 공공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공공기관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하도급, 유통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행위를 제보하도록 구축된 익명제보센터를 이번달부터 가맹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의 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30대 그룹과 협력해 원청이 하청·협력업체 선정할 경우 파견사용 비율 등 고용구조를 고려하도록 하고, 원청이 사내·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도록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비정규직 규모 등 정책목표와 정책대안을 패키지로 담는 비정규 로드맵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에는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준수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불이 잦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 노동시장의 경우 도급인에 대해 공사대금 가운데서도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매월 임금지급을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을 건설기계 1인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건설노동자가 구직비용을 줄이도록 무료취업지원기관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의 근로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다음달부터 청소년권익센터를 신설, 피해상담 및 권리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 해소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장시간근로 개선 △불공정한 인사 관행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만개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의 문제 해결 없이는 청년실업 문제 등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을 촉진하려면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노동개혁 입법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