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중동 대양주, 유럽아프리카 등 7개 권역별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거리비례 구간제로 바뀌면 거리가 가까운데도 더 많은 금액을 내는 ‘역전현상’이 없어질 전망이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 6곳이 새로운 국제선 유류할증료 체계를 마련해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았고 대한항공도 인가절차를 밟고 있다.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는 전 세계를 일본·중국 산둥, 중국·동북아, 동남아,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중동·대양주, 유럽·아프리카, 미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같은 유류 할증료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인천을 기점으로 하와이는 7338km(9시간), 로스앤젤레스는 9612km(11시간), 시카고는 1만521km(12시간 30분), 뉴욕 1만1070km(14시간)로, 거리와 운항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만 유류할증료는 똑같이 붙었다.
하와이(4,577마일, 37달러)의 경우 미주권역에 포함되어 운항거리가 더 먼 중동·대양주군에 속한 오클랜드(5,983마일, 30달러)에 비해 7달러 높게 부과되는 등 모순이 있었다.
거리비례 구간제 도입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유류할증료를 거리에 비례해 9개 구간으로 나누고,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는 7개구간, 진에어도 운항거리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누기로 했다.
한편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연속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는 ‘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