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지청은 9일 "금복주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결혼한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월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홍보팀에 입사한 여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결혼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결혼한 사무직 여직원은 회사를 그만둔다는 관례상의 이유를 들었다는 것이다.
금복주 송호원 홍보팀장은 "회사와 직원 사이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직원은 현재 회사에서 정상 근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결혼한 여직원들이 자연스레 일을 그만둔 것일 뿐 회사측의 퇴사 압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금복주 김동구 회장과 박홍구 대표이사 등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노동청은 금복주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