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2월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 1만 5천 671대 중 법인 업무용 차량은 5천 332대로 34%를 차지했다. 1월보다 0.4%p하락한 것으로 사상 최저치이다.
특히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로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롤스로이스, 벤틀리, 포르쉐, 재규어, 렉서스, 아우디, BMW 등의 판매가 1년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처럼 법인용 수입차 판매가 급감한 것은 올해부터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해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들이 마음대로 쓰는 폐해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의 비용처리 상한선을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세법을 강화하자 고가의 법인용 수입차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결국 그동안 회사 소유로 등록된 고가의 수입차를 오너 일가 등 개인이 사적으로 마음껏 사용해왔음을 의미하는 셈이다.
법인 차량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인만큼 법인용 수입차 판매의 급감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업무용 차 과세 강화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 부인이나 자녀, 친척의 업무용 차 사용을 제한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4월부터 판매된다.
다음 달 부터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법인은 업무용 차 관련 비용을 한 푼도 경비 처리할 수 없게 되고, 가입 후 중도 해지할 경우 업무용 차 관련 비용은 경비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