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故신해철 집도의에 '수술중단' 명령

비만 관련 수술 일체 금지…의사 '동료평가제'도 도입

고(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왼쪽)씨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일명 '신해철법'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가 고(故) 신해철씨의 위 축소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모씨에 대해 '수술 중단 명령'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8일 "강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비만 관련 수술 및 처치 중지명령을 7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현재 신해철씨 수술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강씨에게 수술받은 호주인이 숨지는가 하면, 지난해 10월 수술을 받은 캐나다인도 합병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복지부도 이례적으로 수술 중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조치로 강씨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벌여온 '위 밴드', '위 소매절제술', '위 우회술' 등 비만대사수술 일체가 금지된다.

의료법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 조항에 근거해 의료인에게 수술 중단 명령을 내린 건 지난 2011년 3월 '눈 미백 수술' 중단 명령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4~26일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학회 등과 함께 합동 현지조사도 벌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당사자인 강씨는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건강 문제 등이 있는 의사가 진료 행위를 하는 게 적절한지를 동료 의사가 평가하는 '동료 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C형간염 집단감염을 불러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사 면허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한 자 등은 평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의사회에서 마련한 심의기구가 대상자를 평가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에 자격정지 등을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될 전망이다.

복지부측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들 사이에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캐나다의 경우 매년 700여명이 동료 평가 대상에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료평가제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일단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의사들간 고소·고발과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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