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년 분기별 유치 실적을 심사하고 가격합리성이 낮은 전담여행사를 상시적으로 퇴출할수 있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1회 위반 시 경고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고,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회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한다.
갱신 심사를 2년마다 실시해 자격이 부족한 전담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해 왔던 것에 비해 제재가 훨씬 강화된 것이다.
또한, 이달 중순에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지 2년이 지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치 실적과 재정 건전성, 법령 준수 여부,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등으로 갱신 검사를 실시해 자격이 부족한 상당수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50~60개 전담여행사가 지정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2회·자격증 대여 적발시 철퇴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활용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회 적발 시 지정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2회만 적발되어도 지정을 취소한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대여자에 대해서도 오는 5월부터 자격을 취소하고, 무자격으로 관광통역업무를 한 개인에 대해 8월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한국여행협회는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관광공사(☎ 02-6200-3923,3925)와 협회(☎1330)에 각각 설치하고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법령 위반 행위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계약(위약금 등), 전담여행사의 명의 대여, 쇼핑 및 옵션 강요, 바가지 요금(택시 콜밴 등), 가격 미표시, 원산지 미표시, 정보무늬(QR코드) 미부착,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대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