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교 강의실에서도 여성·여학생을 차별하거나 성희롱하는 발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여성주의 교지 '석순' 편집위원회는 올해 학기 초를 맞아 약 1주일간 인터넷으로 '고려대 강의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여성 혐오적 말'을 제보받아 '문제적 발언'을 대자보로 만들어 교내 곳곳에 게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자보에는 여성이 외모에만 치중한다고 비하하는 발언, 여성은 외모가 예쁘고 다소곳해야 한다거나 여성은 남성과 달리 담배를 피우거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성 발언 등 18개가 실렸다.
한 교수는 여성 교수를 지칭하면서 "그 여자는 성격이 왜 그렇지? 남편 직업이 그 분야라 닮는 건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이 대학이 2007년부터 도입한 생리공결제를 언급하고서 "여학생들 유고 결석 있죠? 너무 자주 쓰시는 것 같은데, 악용하지 마세요. 딱 학기에 한 번만 허용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고려대 교원윤리규정은 교원이 성별 등을 이유로 다른 교원이나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교원·학생에게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해서는 안될뿐 아니라 이를 묵인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번 대자보를 기획한 이소민 편집위원은 "강의실에서 교수의 여성 혐오적 발언을 듣고 당황하거나 불쾌했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편집위원 회의에서 나와 이 문제를 학교 전체적으로 공유하고자 기획했다"며 "기간이 짧았는데도 제보가 40여건 이상 들어왔고, 그 수준도 심각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이번 대자보로 학내 구성원들이 서로 경험과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정민 고려대 양성평등센터 전문상담원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 발언을 지적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발언들이 지적되는지 그 이유를 꾸준하게 공유해야 상황이 바뀔 것"이라며 "기성세대도 자신의 인식과 학생이 공유하는 가치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상담원은 지난해 고려대 규정이 바뀌어 성희롱과 성폭력뿐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등 성 인권 침해 언행을 전반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흔하게 해온 성차별 발언도 반복되거나 문제가 심각하면 경고나 처벌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