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이혼까지 시킨 40대, 알고보니…

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한 40대 남성이 결혼을 빙자해 1억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사기 및 상해 혐의로 A(41·무직)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B(42·여)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결혼을 빙자해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녀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법무부 소속 6급 공무원이자 미혼이며, 아버지는 장성급 전직 군인이라고 속였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게 된 B씨는 A씨로 인해 두 자녀를 남편에게 맡기고 이혼까지 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합의금, 사무관 진급을 위한 청탁 명목, 아버지 수술비 등의 거짓말로 B씨에게 총 1억 5천여만 원을 빌렸다.

경찰조사 결과 유부남인 A씨는 낮에는 과천정부청사로 출근을 한다며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밤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야간 일을 한다고 자신의 아내를 속인 A씨는 B씨의 집에서 동거하는 등 이중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른 남성의 이야기를 하고 거리에서 지나가는 남성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A씨에게 폭행당해 고막이 천공되기도 했다.

B씨는 당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지만 8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자신의 이름이 '사무실'로 돼 있고, 자신 몰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A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의 사기 행각은 B씨가 친구를 통해 법무부에서 근무 여부를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법률적 지식에 해박하고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자신의 부모에게 사위같이 잘하는 것에 끌려 결혼까지 약속했다"며 "빌려준 돈은 대출이나 지인을 통해 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에게 빌린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모두 탕진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여성에게도 사기 행각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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