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센터 예래휴양 천문학적 금액 배상하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토지주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한 가운데 사업중단을 문제삼아 역시 개발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손해배상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다.

서귀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중단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낸 버자야측이 다시한번 강경 입장을 내놨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개발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매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청구액수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청구액인 3천5백억원에서 얼마를 더 늘리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을 앞두고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다.

버자야는 사업 토지주들이 지난 2007년 12월 개발센터를 상대로 토지무효소송을 냈는데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채 합작투자계약을 했다고 문제 삼았다.


소송 사실을 제때 알렸다면 대응을 달리 했을 거라는 주장이다.

버자야는 또 토지주들에게 2억8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라는 법원의 권고를 개발센터가 이행하지 않아 결국 재판에서 졌다며 예래휴양형 사업 중단의 결정적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센터는 예래 단지 토지주들로부터도 줄소송을 당했다.

토지주 58명이 개발센터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토지 소유권 등기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라고 토지주들은 설명한다.

또다른 50여명도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예래 휴양형 사업은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1193㎡ 부지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이다.

첫단추 부터 잘못 꿴 예래 휴양형 사업으로 개발센터는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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