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윗선으로 지목된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측에 대한 수사는 결국 당사자 소환조사도 못 한 채 마무리됐다. (관련 기사 : 2015년 12월 27일 자 CBS노컷뉴스 [단독]'서울시향 성추문 의혹'의 반전…정명훈 부인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로 시향 직원 곽모(40)씨 등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 전 예술감독의 부인 구모씨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됐다.
곽 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 거짓으로 꾸며낸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퇴진을 위한 호소문'을 해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시향 이사, 서울시의원, 기자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호소문에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이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남자 직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더듬어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같은 내용은 호소문을 작성한 직원들이 꾸며낸 것으로 드러났다.
회식은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릴 만한 좁은 방에서 이뤄졌으나, 참석자들 대부분이 성추행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리가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구씨가 남편인 정 감독의 비서 백모씨에게 지시를 내리면, 백씨는 이 지시를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직원 9명에게 공유한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경찰은 구씨가 직원들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과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인지 등을 조사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구씨는 최근 서울시향과의 결별을 선언한 정명훈 전 예술감독과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사이에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사건과 관련한 600차례의 메시지가 오고갔다"며 "구씨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정황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구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남편 정명훈 씨에 대한 조사도 예정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표가 평소 인사전횡을 휘두르고 사무국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호소문은 박 전 대표가 특정인을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승진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인사위 심의가 분명히 이뤄졌고, 무보수 자원봉사자인 지인의 자녀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폭언이나 성추행을 들었다는 주장은 피의자들 간에도 진술이 엇갈렸으며 대다수 직원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향 측은 "앞서 박 전 대표가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한 서울시 인권보호관의 결정을 신뢰한다"며 "수사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