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외금융 올스톱'...김정은 정권 숨통 틀어막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의 기본 인식이 담긴 전문 12개항과 대북 제재 내용 및 이행계획을 기술한 본문 52개항, 그리고 5개 부속서로 구성됐다.

역대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 결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과 대외 교역을 완전 봉쇄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틀어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결의안은 우선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을 모두 폐쇄하도록 했다.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에 지점, 사무소를 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기존 지점까지도 90일 안에 폐쇄하도록 했다. 여기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금 거래도 모두 금지시켰다.

국가 경제의 혈관인 대외 경제가 사실상 마비됨으로써 북한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지난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다른 은행들도 북한과 거래를 꺼리도록 했던 조치 보다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과를 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의무적인 검색을 실시하도록 했다.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영공 통과와 이착륙이 금지된다.

이같은 제재는북한의 대외 교외을 차단하는 봉쇄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또 석탄과 철, 철광 등 북한 광물에 대해 수출이 금지됐다.

로켓 연료를 포함한 대북 항공유 공급도 중단된다. 다만 러시아의 요구로 외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의 민항기에 한해 필요할 경우에도 재급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동결과 관련해서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한의 외화 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56일 만에 채택됐다.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결의다.

새 제재는 전문에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북 제재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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