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A회사는 금융감독원 하청을 받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라고 속이고 구직자 B씨에게 접근했다.
A회사는 B씨에게 채용 후 불법대출혐의자의 신용조사나 계좌추적을 하거나 불법자금 회수 업무를 맡기려 한다면서, 피해 자금을 회수해 오면 건 당 30만원의 수수료 지급 조건까지 내걸었다.
이 과정에서 A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가짜 공문서를 B씨에게 보내 B씨가 A회사를 금감원의 하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믿게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는 이같은 A회사의 취업을 조건으로 내건 꾀임에 빠져 자신의 신분증과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전달했다가 의심이 들자 뒤늦게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A회사가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불법 유통시키고, 구직자를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해오는 조직원으로 악용하는 이중 효과를 노린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경찰을 사칭해 금융사기 등에 연루된 계좌를 조사한다며 가짜 출석요구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레터피싱(Letter-phishing)사례가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금융감독원의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고 계좌추적 업무를 하청받은 회사라고 사칭하는 범죄 수법은 처음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방법은 주로 검찰·경찰·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을 특정계좌로 이체시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고 한 후, 이를 직접 편취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검찰·경찰을 사칭한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금융당국을 사칭하는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어서 유사한 우편물을 받은 경우 발송자 주소나 발송인, 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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