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씨는 2008년 6월 부산 해운대의 한 유흥주점에서 열린 지인 박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소개받은 선물투자회사 직원에게 이듬해 24억3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자 이들을 고소했다.
2011년 4월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현씨는 박씨와 선물투자회사 직원이 공범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면서 실제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아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현씨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씨가 형사사건 재판에서 현씨의 참석 여부에 대해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번복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서 현씨가 박씨의 생일파티가 열렸던 유흥주점 인근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확인돼 현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