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증가는 했지만…'

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쳐도 별 불이익 없어, 기관마다 차이 커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물품 중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사야한다. (부산CBS/박중석 기자)
부산시를 비롯한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다소 증가했지만, 아직 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도 적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전체 물품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사야 한다.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방안의 일환인데, 지난해 부산시와 지역 16개 구·군청이 구매한 5천 4백여억 원 어치의 물품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1.49%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27%에서 0.2% 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연제구가 전체 구매액 97억 2천여만 원 중 1.78%인 1억 4천여만 원 어치를 구매해 가장 높았고, 남구 1.66%, 동래구 1.5%의 순이었다.

반면, 기장군은 전체 42억 천여만 원 어치 중 중 0.14%인 5천9백여만 원 어치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는 등 16개 구·군청 중 5곳이 법이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부산시 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0.43%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장애인단체에 도시철도역 청소용역을 맡기고 있는 부산교통공사가 4.45%로 가장 높은 반면, 부산도시공사와 부산환경공단은 각각 0.12%와0.98%로 저조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들은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가제한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모 기관 관계자는 "총 구매 범위가 광범위한 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복사용지와 장갑 등으로 제한적이다"며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요없는 물건을 많이 살 수는 없지 않나?"고 말했다.

또, 법이 정한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에 이렇다 할 불이익이 없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부산시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으로부터 미도달 사유를 받는 한편 홍보활동을 통해 구매 비율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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