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된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돼왔다.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이 2016년 2월 29일에 만료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적용 시한을 2017년 2월 28까지 다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09년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에는 3,614건, 2015년에는 1,556건으로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