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획정위에서 결정된 획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원하지만 국정원에 대한 국민감시법적인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테러방지법이 그대로 통과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제기됐던 독소조항을 최소한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수정안이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성안(成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임위 ▲통신제한조치 요건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함께 규정 ▲개인정보, 위치정보 요구권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권, 추적권을 국정원에서 대테러센터로 이관 등 3가지 조건이 포함되는 테러방지법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의 전임상임위는 앞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고,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요구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권 및 추적권을 대테러센터에 두는 안(案)은 당초 새누리당이 제출했던 테러방지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의화 의장과 새누리당이 부인하고 있는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지난주 국회 의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외부적 표현도 할 수 없는 의사국장이 '의장의 중재안'이라며 수정안을 갖고 왔다"며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압박에 국회의장이 본인이 낸 중재안마저 거둬들이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위협인지 알게 됐는데 독소조항을 그대로 남긴채 통과시키는 것은 더민주가 가야할 길이 아니"라며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못하면 테러방지법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내 독소조항 수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목희 의장은 "우리는 선거법이 빨리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란다"며 "선거법 처리가 늦어진 것은 새누리당이 여야가 합의된 선거법을 다른 쟁점 법안과 연계시키며 54일 동안 넘게 끌고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새누리당에서 우리의 이런 요구에 대해 답변이 없다면 찾아가서라도 대화하겠다"고 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오늘 밤이라도 찾아가서 (테러방지법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대표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오후 10시로 예정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협조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오늘 안행위가 잘 소집돼 (획정위가 결정한) 선거법이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