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이날 선거구획정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구획정위가 대내·외적 한계로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해 10월 13일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구획정위의 한계로 여야의 획정기준 합의 지연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해야하는 의사결정 구조방식, 여야 동수추천으로 구성된 위원 등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획정기준의 조기 확정과 획정위원회의 진정한 독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감소에 대해 "(획정위에서) 가장 뜨거웠던 부분이 농어촌 선거구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고민하는 문제였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인구편차 2대1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밤 10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