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은 투표로 조직, 자체 권한 가져
- 의견 상정시 일일이 회원들 의견 묻지 않아
- 테러방지법, 선진국에 비해 통제권 약해
- 남용 우려되더라도 법 통과 뒤 견제해야
<박주민 변호사>
- 변협 의견서, 이사회 의결 거쳤는지 확인 안돼
- 테러방지법은 최근 이슈, 관련 의견 수렴 안돼
- 대테러센터 총리실에 둬도 핵심 기능은 국정원에
- 감청 사유와 상황 커져… 법원 통제 무력화시킬 것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2월 26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진녕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 정관용>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벌써 나흘째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만큼 국민생명 보호에 타당한 입법이다’ 이런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변협이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런 얘기이고 또 새누리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요청에 의해서 의견서를 내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지적들인데요. 변호사 출신으로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영입된 두 분을 차례로 연결해서 주장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에 영입된 전 대한변협 대변인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연결하죠. 최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최진녕> 네, 안녕하세요. 최진녕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관용> 변협이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진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라는 것은 전국 2만명의 변호사들이 직접 투표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대한변호사들을 대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 부족했다.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현실적으로 제가 대한변협 대변인을 4년 했지만 실제적으로 매주 상임이사회를 할 때 수십 건의 법안에 대한 의견 같은 것들이 상정되고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회원들에게 회람하거나 이전에 의견 묻는 절차,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간에 상당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문제죠.
◆ 최진녕>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그것이 전례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투표로 뽑혔으니까 회장단이 그냥 의견 내면 그게 법적절차로 문제가 없다?
◆ 최진녕>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이 의견을 냄에 있어서도 상임이사회라든가 법제 위원장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아마 나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이 기존의 어떤 변협의 변호사법이나 변협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규정에 위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 정관용>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견서를 낸 전례가 있습니까?
◆ 최진녕>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있었던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도 변협에서 상당히 강한 의견을 낸 케이스가 있었고 그 이외에도 변협이라는 것이 존재 의의가 변호사법에 보면 기본적 인권보호 그리고 또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외면적으로 어떤 정파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마치 현재 여당 편을 드는 것 같지만 변협 입장에서는 특정 정파를 거는 것이 아니고 변협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라고 봤을 때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좌고우면 할 것 없이 의견을 낸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번에 의견서를 내게 된 과정이 새누리당이 변협에 요청을 해서 의견서를 냈다. 이건 맞습니까?
◆ 최진녕>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원래 국회 같은 경우에 법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협의 의견조회를, 모든 법을 합니다. 그러면 내부 법적 의견을 모아서 상임이사회 토론을 거쳐서 변협이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보도를 봤더니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게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회에 낸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정책위의장도 궁금하고 하니까 그 내용을 요청해서 거기에 제출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 어떤 특정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음모론이 있었다고는 결코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보는 것은 견강부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야당도 테러방지 필요하다. 이건 동의합니다만 지금 국정원이 테러정보수집이라는 목표 내지는 그 미명 아래 상시적으로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통화를 감청할 수 있는 그런 너무 많은 권한을 줬다. 이걸 우려하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진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한변협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런 침해의 우려가 있지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헌법의 명제입니다. 헌법 37조 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예컨대 사전, 사후에 통보를 하고 또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문제가 없고 또 적법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이것도 제한이 되고 특히 이 부분이 만약에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무모한 것을 감수할 국정원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컨대 해외 특히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9.11테러가 있자마자 바로 그로부터 한 달쯤 뒤에 상하원 거의 98명이 찬성하고 반대 1명으로 해서 바로 통과한 법은 ‘애국자법’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법보다 한 10배 이상 강화된 수사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독일 같은 경우도 미국에 버금갈 만큼 강력한 국가의 권력에 통제권을 주고 있는데 그에 비한다면 오히려 약하지 않은가 할 정도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견제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남용되는지 지금 미리, 이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변협이 지적한 게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인권보호관제도가 있다. 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한테 국정원에서는 사전, 사후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런 조항들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 최진녕>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통화 감청 같은 것 다 해놓고 나중에 사후보고 한다. 이게 무슨 통제장치가 될까요?
◆ 최진녕>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와 같은 것은 이른바 적법절차라고 합니다. 만약에 적법절차를 어긴 감청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큰 범죄가 되고 테러방지법 자체에서도 엄하게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수사절차에서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대선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법절차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크게 어긋남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최진녕> 합당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이 정도 장치만 있어도 이걸 어겼을 때에 돌아올 화가 무섭기 때문에 국정원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시군요.
◆ 최진녕>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이 법이 있지만 이 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이나 관련되는 국정원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통합적으로 견제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진녕>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에 영입되신 최진녕 변호사였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 연결합니다. 박 변호사 나와 계시죠?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 정관용> 민변 소속이지만 변호사는 다 대한변협 소속이죠?
◆ 박주민> 네, 기본적으로 법정 직역단체이기 때문에 대한변협에 가입을 해야만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박주민 변호사도 대한변협 소속인 거죠?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변협이 ‘테러방지법 괜찮다’ 이런 의견서를 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일단은 변협이 그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변호사들이 의문을 품고 있거든요. 사전에 어떤 변협 차원에서 그런 의견서가 나간다고 어떤 의사를 공유한다거나 논의한 바가 없고요. 물론 모든 의견을 낼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적어도 변협 명의로 어떤 의견서를 내려면 회칙 2조와 5조 그리고 20조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일부 변호사님들의 말에 따르면 변협에서 그런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 같다는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 정관용> 지금 그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다지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죠?
◆ 박주민> 그렇습니다. 문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견을 거쳤으면 그것을 굳이 답변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답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협의 명의를 쓴 의견서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것 자체가 현재는 의문인 상태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동안에도 여야가 첨예히 대립했던 예컨대 김영란법 같은 것, 이런 걸 포함해서 수도 없이 변협은 국회에 의견을 제출해 왔다. 이번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상임이사 또 법제위원회 담당하는 법제이사 이런 사람들과 의견수렴을 했다. 이런 해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그런 해명이 진짜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김영란법이나 이런 경우는 그 법이 논쟁이 된지도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흘렀었고 변협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테러방지법의 경우 사실 문제가 돼서 논의가 되기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의사수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하고 동일하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럼 박주민 변호사는 현 변협 지도부가 왜 이랬다고 생각하세요?
◆ 박주민> 그 배경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찬반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변협이라는 공신력 가진 단체의 의견이 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 좀 호응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필요했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필요로 했다?
◆ 박주민> 지금 발표되고 전달된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필요로 한 쪽은 아마 그쪽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의혹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그 의견서 내용을 보면 대테러센터라고 하는 게 국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총리실에 있다. 또 국가테러대책위원회도 그쪽 총리실 밑에 설치돼 있고 그 위원회에 인권보호관제도도 있다. 또 국정원은 자신들의 활동을 위원장한테 이 사전, 사후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등등의 절차가 인권보호를 위한 충분한 법적장치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주민> 일단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고 해도 핵심적인 기능은 여전히 국정원이라는 데서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위험요소를 완전히 치유한다고 보기 어렵고요. 인권보호관의 경우에도 그 임무라든지 역할 이런 것들을 전부 대통령령이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인권보호관을 둔다라는 말을 해놓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모두 다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이지 승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보고만 하면 만사가 오케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또 지금 야당이 가장 문제시 삼고 있는 감청 허용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네.
◇ 정관용> 그것에 대해서도 이 법안 대표 발의한 이철우 의원 주장에 따르면 국내인 즉,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테러용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이건 충분한 견제장치가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대화를 감청할 경우에는 고등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외국인들끼리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에는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감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테러방지법의 경우에는 감청 사유로 대테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테러위험인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청을 애초에 할 수 있는 사유와 상황을 굉장히 넓혀놓은 것이죠. 지금도 국정원의 감청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가 안 된다. 법원이 제대로 그것을 통제하지 못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감청을 할 수 있는, 감청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통제를 더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 정관용> 지금 쭉 말씀하신 등등도 사실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우려가 현실화되는지 일단 이 법을 통과시켜서 좀 일정기간 시행해보고 정말 우려가 현실화되면 그때 고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실제로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이것을 한시법으로 그럼 하자. 내용을 바꾸는 게 어렵다면 1년 후건 2년 후건 한시법으로 해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법을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려해 볼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이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예 사실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기존에 사실은 전혀 대책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테러활동을 막을 수 있는 관련된 각종의 법 규정이 있고. 지금도 지침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통과 안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기존 법으로 그냥 해도 일단은 된다. 그런 말씀이군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있는 박주민 변호사의 이야기까지. 두 분 변호사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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