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화통 터지는 직장인들…'13월의 세금폭탄' 진실은?

"시스템상 이뤄지는 구조" vs "일반인 입장에선 '깜깜이'"

#1. 40대 대학교수인 A씨는 최근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받아들고서 울화가 치밀었다. 지난해 둘째가 태어나면서 부양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났는데도 세금 폭탄을 맞은 것. 일년 전에는 10여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번에는 120만원을 토해내야 했다. A씨는 “급여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지출 등 다른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다 부양가족이 늘었는데도 ‘13월의 폭탄’을 맞게 됐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 50대 직장인 B씨는 월급명세서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번 달 월급이 달랑 십여 만원만 지급된 것이다.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도 연말정산에서 토해낸 세금이 50여만원에서 285만원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난 것. B씨는 “교육비와 카드 사용액 등이 별 차이가 없는데 너무 심하게 토해냈다”며 “한달치 월급이 날라갔다니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두 사례를 분석해보니 A씨의 경우, 부양가족이 늘긴 했지만 지난해 소득이 늘어 세율 15%를 적용하면 소득증가분과 부양가족 공제가 거의 비슷하게 상쇄가 됐다.


그러나 학교에서 미리 떼어 낸 세금이 전년보다 80만원 줄어들었고, 둘째 출산에 대한 30만원 세액공제를 빼먹는 바람에 더 내야할 세금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득 증가분에 24%의 세율을 적용하면 180만원을 더 내야하는데다 회사가 미리 떼는 세금을 적게 떼는 바람에 연말정산 때 토해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마다도 차이가 있다.

직장인 C(40)씨는 “우리 회사의 경우는 매달 떼는 세금을 보수적으로 책정해 대부분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장인 D(40)씨는 “회사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토해낸 사람들이 주위에 꽤 많다”며 “회사에서 적게 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늘어난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에는 세액공제로 바뀌어 많이 내야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지만 올해엔 세법이 거의 바뀐 게 없어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봉급이나 성과급이 늘거나 인적공제, 카드사용액, 의료비 등이 줄었다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 연말정산에서 더 거둬들인다는 항간의 오해에 대해서는 실제 시스템 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가 매달 내는 세금을 원천징수자인 회사가 일괄적으로 얼마를 떼고,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일년동안 사용한 지출을 통해 실제 자기가 낸 세금을 연말까지 확인한 뒤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마다 매달 많이 뗄 경우는 연말정산시 더 돌려받을 수 있고 덜 뗄 경우는 토해내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연말정산 시 영수증과 교육비, 의료비 등 관련 서류 제출만 안내받을 뿐 실제 어떤 구조로 세금을 떼고 돌려받는지를 알아내기기가 힘들다. 한 마디로 '깜깜이'라는 것.

이에 대해 한 세무사는 “연말정산은 세법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이라 일반인들은 답답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구조에 대해선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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