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린다 김 "폭행한 적 없어…억울해"

5천만원을 빌려쓰고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이 25일 오후 인천 중부경찰서에 치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고소인 정모(32)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다시 한 번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린다 김씨는 25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인천 중부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은 색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린다 김씨는 취재진에게 "나는 폭행한 적이 없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린다 김의 변호인은 "고소인이 호텔 방에 들어온 것은 무단 침입"이라며 "전치 2주의 진단서는 누구나 끊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사채업자라는 증거가 있다"면서 "고소인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린다 김의 변호인은 지난 18일에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고소인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에서 정씨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린다 김씨를 상대로 실제로 폭행을 했는지 여부와 돈을 갚지 않으려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린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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