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황의수 2차장검사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들은 우발적으로 밀입국에 성공했으며 배후에 거대한 전문 브로커 조직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도주를 돕고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개통을 알선해준 국내의 조력자는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밀입국한 중국인 부부 A(31)씨와 B(31·여)씨를 지난 19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날 이들의 조력자 C(47)씨와 밀입국한 베트남인 D(24)씨 및 D씨의 조력자 E(32)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중국인 부부는 중국 내 브로커에게 12만 위안(한화 2,200만 원)을 주고 지난달 20일 밤 환승 입국을 시도했다.
하지만 환승 입국이 거절당하자 3시간가량 공항 내부를 배회하다가 다음날 새벽 1시 25분쯤 3층 면세구역에서 출국장으로 연결된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문을 뜯고 나갔다.
특히 중국인 부부는 환승 입국 거부 직후 중국내 브로커가 "일단 중국으로 돌아오라"고 권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밀입국을 감행한 것으로 모바일 메신저 분석결과 드러났다.
또 불법체류자 C씨는 중국 내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이들에게 주거지와 휴대전화 개통을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일본에서 거주하던 베트남인 D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매형 E씨가 불법 체류 중인 국내로 들어와 돈을 벌 목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5분경 인천국제공항 2층 자동입국심사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무단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입국했다.
검찰은 그의 동선을 조사하고 통화 내역과 모바일 메신저를 모두 분석했지만 매형인 E씨 외에 다른 조력자나 브로커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인천공항의 보안 강화 필요성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검찰은 "미리 밀입국을 마음 먹은 피의자들이 감시망이 소흘한 틈을 타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서 "인천공항의 보안과 출입국관리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하지만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쉽게 뚫을 수 있는 거대한 브로커 조직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밀입국 사건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