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종사원의 반발과 함께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상당 기간 학교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충주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8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조리종사자의 급식비 징수를 결정했다.
지난해 3월부터 비정규직도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매달 8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 받고 있으니 급식을 먹으면 당연히 밥값을 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교무실무사 등의 다른 비정규직도 밥값을 내고 있는 마당에 조리종사원만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도 감안됐다.
24일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리종사자의 급식비 징수를 결정한 도내 학교만 전체 20%가 넘는 9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급식 값을 걷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당장 3월부터 식비를 내게 된 조리종사원들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개학과 함께 급식 중단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식준비로 제대로된 식사를 하기 힘들어 면제했던 식비를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며 당초 약속했던 근로조건의 후퇴라는 주장이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지난해 임금협약 체결 당시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면제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것이 교섭위원의 입장이었다"며 "내 손을 한 밥 마음놓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밥값 마저 내라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학교별로 급식비 징수와 면제가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당장 도교육청이 나서 면제 지침을 일선 학교에 하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조리조사원 급식비 면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면제하기로 한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도교육청은 아예 직접 나서 징수를 천명(5곳)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11곳).
새학기를 앞두고 벌써부터 조리종사원의 밥값 징수냐, 면제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당분간 일선 학교의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