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할 명백한 배임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당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승진을 위해 당시 총장이었던 정옥근 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 씨가 소개한 곳을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