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원로들 "이덕일 소장 유죄 판결, 학문의 자유 침해"

학계 46명이 23일 한 자리에 모였다. 법원이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에게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한데 대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사태로 보았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현구 교수가 쓴 <임나일본부는 허구인가>를 식민사관에 입각한 저술로 평가한 <우리안의 식민사관>의 저자 이덕일 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학문의 자유와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학계 원로 모임'은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 학문적 비평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학문의 장에서 다룰 역사문제를 법정에서 단죄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찬 전 국회의원은 "이번 기회에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고 검찰공화국을 시정시키자"고 말했다.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재판부가 우리 상고사를 왜곡한 임나일본부가 역사학의 정설을 확인해 준 셈이 되었다. 비판이 더 이상 없으면 정설로 고착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학계 원로 모임은 1심 판결문에 범죄사실의 근거로 제시한 세가지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심판결은 이덕일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학문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김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김현구의 책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 보인 서술에 비춰 명백하게 잘못된 판결이라고 학계 원로 모임은 반박했다.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최종 판결까지 학문의 자유 침해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덕일 소장측과 검찰측 모두 항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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