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지역구 윤곽…수도권 최대 '수혜'

수도권 10석 증가…최초 획정 제안한 충청권, 대전·충남도 1석씩 증가

(그래픽=김성기 감독)
여야가 23일 선거구 획정 협상에 합의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면서 20대 총선 선거구 윤곽이 잡혔다.

이번 획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선거구 인구편차를 '2 대 1'로 맞추라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때문에 인구가 많은 수도권, 그 중에서도 8석이 증가한 경기도가 최대 수혜 지역이다. 인구수 상한선은 28만 명, 하한선은 14만 명이다.

이날 합의 내용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에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비율이다.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로 하기로 했다. 지역구는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비례대표 수는 현행 54석에서 47석으로 각각 변경된다. 정 의장은 이 안을 바로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보냈다.

획정안에 따르면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수도권은 10석 순증하게 됐다. 서울과 인천이 각각 한 개씩, 경기는 8개가 늘어난다.

서울에서는 인구 하한선을 밑도는 중구(12만6237명)가 성동구와 합쳐진다. 반면 강서갑(31만6162명)과 강남갑(30만1688명) 등은 상한을 초과해 분구 대상이 된다. 인천에서는 연수구(31만5662명)가 분구 대상으로 유력하다.

경기도에서 인구 상한선을 넘는 지역구는 무려 17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8개 지역구가 증구 대상이 된다.


수원의 경우 4개 선거구 가운데 3곳이 인구가 상한을 초과한 상태여서 1개 선거구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또 남양주는 2개 선거구 모두 인구가 상한선을 넘어 선거구가 새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김포(34만8398명)와 광주(31만1005명), 군포(28만7738명)를 비롯해 2개 이상 선거구를 갖고 있는 일산, 용인, 화성도 분구가 유력하다.

충청권의 경우 충북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반면, 대전과 충남에서 각 1석씩 늘어난다. 대전에서는 유성구(33만4200명) 인구가 상한선을 넘었고, 충남은 천안과 아산의 지역구가 각각 1개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충남에서는 부여 청양(10만3480명)과 공주(11만1476명)가 인구 미달로 선거구 통합이 불가피하다.

영남과 호남은 인구미달로 통합되는 선거구 숫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246석 기준으로 영남권에서는 4석이, 호남에서는 5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역구가 7석 늘어나면서 각각 2석이 줄어드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2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에서는 문경 예천(12만105명), 영주(11만12명), 영천(10만412명), 상주(10만2425명), 군위 의성 청송(10만4992명)이 인구 미달 지역이다. 다만 경산 청도(30만751명)가 유일하게 인구 초과 지역인 만큼 청도를 영천에 붙이는 방법이 유력하다.

경남은 양산(29만9725명) 분구가 유력한 대신 도내 다른 지역구를 통합해야 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지역구 숫자가 달라지지 않는다. 산청 함양 거창(13만9496명) 지역구가 미달인 만큼 인근 다른 지역으로 쪼개 붙여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부산은 해운대·기장구갑(30만2644명)이 분구 대상이다. 반면 중·동구(13만8822명), 영도구(12만9971명), 서구(11만6345명) 등 3개 지역구가 2개로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돼 총 지역구 수는 변함이 없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는 의석수 변동이 없다.

호남에서는 전남과 전북에서 각각 1석씩 줄어들며 광주광역시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동구(9만9641명)는 미달이어서 인접지역구인 남구(22만1414명)로 붙여 갑을로 동남갑·을로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남에서는 순천 곡성(30만9727명)이 인구 초과로 1개 지역구가 늘어나는 반면, 2개 지역구가 통합된다. 고흥 보성(11만3908명)과 장흥 강진 영암(13만8187명), 무안 신안(12만5389명)이 인구 미달이어 통합 대상이다.

전북에서는 전주 덕진(28만7881명)이 분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읍(11만6326명), 남원 순창(11만4350명)과 김제 완주(18만3118명), 진안 무주 장수 임실(10만4027명), 고창 부안(11만6375명)은 인구 하한선을 밑돌아 통합이 불가피하다.

강원도에서는 의석수가 1석 줄어든다. 홍천 횡성(11만6216명)과 철원 화천 양구 인제(13만3649명)가 인구 미달이지만 이들 선거구를 직접 붙이기가 힘들어 나머지 지역구까지 획정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태백·영월·평창·정선 중 태백·정선을 분리해 홍천 횡성과 결합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선거구 획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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