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대략 4만 년 전부터 개를 가축으로 길들여 공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며 단순한 애완 역할을 넘어 경비는 물론 운반, 구조, 폭발물·마약 탐지, 장애인 보조 등 다양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과 관계가 가깝고 공생하는 개체 수가 많은 만큼 학대당하는 개도 많을 수밖에 없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차량 뒤에 개를 밧줄로 매달고 1㎞ 넘게 질주하는 승용차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22일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따르면 이 사건 운전자는 전라북도 장수군에 거주하는 A(63)씨다.
그는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를 집에 데려갔다가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자 개를 데려다 주면서 밧줄로 묶어 끈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는 개의 몸과 다리 곳곳에 가죽이 벗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개를 '성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영상을 올린 이는 지인들과 댓글을 주고받으며 '개를 요리해 먹을 계획'이라거나 '애견 가게에서 다른 개를 데려와 또 강간하겠다'는 등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경찰에 영상 게시자를 고발했다.
그는 영상을 올리기만 했을 뿐,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 등 단체들은 공개적으로 수백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영상 속 인물을 찾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울산에서 60대 공원묘지 관리원이 묘지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개에게 화살을 쏴 복부를 관통시키기도 했다.
비단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와 새 등 사람 주변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때로는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끔찍한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
작년 11월 경남 창원에서는 길고양이에게 양궁을 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그는 고양이가 집 주변에서 시끄럽게 울고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이유로 길이 50㎝ 화살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를 너무 가볍게 처벌한다고 지적한다.
케어의 손선원 간사는 "동물학대죄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서 끔찍한 학대를 저질러도 보통 수십만∼수백만원 벌금을 무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
케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이 단체에 제보된 동물 학대 건수는 1천836건에 이른다.
동물보호단체 '카라' 전진경 이사는 "누가 남의 동물을 다치게 하면 우리 법은 '재물손괴'로 처벌한다"면서 "'동물권'(동물의 권리)이 논의되기는커녕 법마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다"고 개탄했다.
전 이사는 "동물권을 신장하거나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0개가량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