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람 잡는' 불법 가스탄, 경찰·법원·교도소에 대거 납품

가스총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가스발사총에 쓰이는 탄약을 불법 제조한 총포사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무허가 가스탄약은 눈에 직접 분사될 경우 실명 등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군부대와 경찰, 교도소 등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포사 대표 A(53)씨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허가 가스탄약 7만발을 제조해 경비용역업체와 군부대, 경찰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불법 가스총 액체, 실명 가능성도"

분사형 가스총은 외형이 권총과 흡사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부터 제작이 금지됐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단종되기 전 군부대와 경찰 등 공공기관에 납품됐고, 제작이 금지된 이후에도 일부 총포사가 가스총 액체와 실탄을 생산해 공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문제는 가스탄약에 쓰이는 약제(액상)가 허가 기준대로 제작되지 않았다는 점.

규정과 다른 약제를 사용하거나 독성이 포함된 물질을 첨가할 경우, 분사액을 맞은 상대방이 심각하게 부상하거나 실명할 우려까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선의 총포 담당 경찰관은 "가스총 약제에는 독극물과 마약류 등 위험 물질은 사용할 수 없고 약제의 성분과 무게 가스 압력 등을 법에 따라 엄격히 지켜 제조해야 한다"며 "독성물질이 포함되면 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군부대 등에도 불법 무기류 납품 '구멍'

업체들은 기준보다 큰 폭발음이 나도록 탄약의 설계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한 업체 관계자는 "해당 가스총이 권총 모양과 똑같아서 국가 주요 시설을 경비하는 청원경찰이나 경찰, 법원, 군부대 등에 납품됐다"며 "총소리와 비슷한 큰 폭발음이 나는 제품을 찾는 이들이 많았다"고 귀띔했다.

국가기관인 법원과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가 납품된 셈인데, 특히 경찰은 가스탄 제조 허가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눈 앞의 불법을 가려내지 못했다.

경찰은 총포사들로부터 무허가 제조 약제와 거래처 장부 등을 압수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에 무허가 분사기 약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