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황혜민 판사)은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A씨에게 "롯데그룹 신준호 전 부회장의 장남 신동학씨와 가까운 사이고, 차남 신동완씨와 호형호제하는 관계"라고 인맥을 과시하며 A씨에게 다가갔다.
조씨는 그해 8월 A씨에게 신동완씨로부터 잠실 제2롯데월드 건물 분양대행 업무를 독점으로 위임받았다고 속여 사업을 제안했다.
A씨는 조씨의 말을 믿고 1억 1천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조씨는 롯데일가 사람들의 상황과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친분을 과시했던 신동학씨는 2005년 세상을 떠났고, 차남은 신동완이 아닌 신동환이었다. 심지어 신동학씨는 2007년 롯데그룹에서 독립해 '푸르밀'이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조씨는 몇 달 뒤 신동완이라는 이름과 도장을 이용해 '업무추진 합의서'를 위조해 A씨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조씨는 다른 2명에게도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위조 서류를 보여준 뒤 2천만원을 빌렸다. 조씨는 이런 수법으로 1억 5천만원을 챙겼지만, 피해자들이 사기란 사실을 깨닫고 조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이미 사기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