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기프트카드는 고객정보가 없는 ‘무기명’카드가 대부분이고 사고에 의한 고객피해도 법령에 따라 카드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6조에는 위,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
또 실물카드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프트카드 CVC(카드보안코드) 번호와 마크넥틱선 일부를 보안스티커로 가리고 보안스티커를 떼냈을 때는 요철과 함께 ‘훼손’ 등의 식별문구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