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기프트카드, 유출될 개인정보 없다"

"고객 피해도 카드사가 법령에 따라 전액 보상"

보안스티커 부착 모습
여신금융협회는 기프트카드 정보도용 부정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로 인해 유출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전혀 없고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기프트카드는 고객정보가 없는 ‘무기명’카드가 대부분이고 사고에 의한 고객피해도 법령에 따라 카드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6조에는 위,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

보안스티커를 뗐을 때 요철과 훼손 문구 생성
여신금융협회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프트카드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때 카드정보 입력오류가 일정횟수 이상 발생하면 이용을 차단하고 영업점 방문을 통한 신원확인 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카드사에서 마련해 바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실물카드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프트카드 CVC(카드보안코드) 번호와 마크넥틱선 일부를 보안스티커로 가리고 보안스티커를 떼냈을 때는 요철과 함께 ‘훼손’ 등의 식별문구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